[로팩트 양승룡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유학생 교육 내실화를 위해 2018. 3. 1.부터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된 비자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1일(수)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 일·학습 연계 유학비자 대상 확대 ▶ 유학생의 자격외 활동허가 특례 신설 ▶ 재정능력 관련 입증 방식 다양화 및 적용 특례 규정 신설 ▶ 한국어 능력에 따른 시간제 취업 혜택 차등 부여 ▶ 체류기간 연장 시 어학연수생 출석률 반영 등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비자제도 개선은 해외 우수인재의 지속적인 발굴, 과학기술분야 우수 연구인력 활용범위 확대, 대학 등이 제기한 유학생 비자제도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으며, 특히, 그 동안 유학생들이 생활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불편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18. 1. 31.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법무부에서 열린 '외국인 유학생 초청 간담회' 모습(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이번 개선안 마련을 위해 한국국제교육자협회와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 주관 워크숍에 참석해 각 대학교 유학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지난 1월 31일에는 법무부에서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외국인 유학생과 유학업무 관계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해 직접 정책현장 수요자들과 토론하며 제도개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2018. 1. 31.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법무부에서 열린 '외국인 유학생 초청 간담회' 참석자 기념사진(법무부 제공) |
주요 개선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학습 연계 유학비자 대상 확대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초청장학생(GKS)에 한해 특정활동(E-7) 취업 시 고용주의 국민의무 고용비율(20%) 적용 면제, 점수제에 따른 거주자격 신청 시 가점(10점) 부여, 영주자격 신청 시 소득기준 적용 면제 등 취업 및 장기체류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는 일·학습 연계 유학비자를 도입(’16. 6. 1.)했으나 그 대상 범위가 너무 좁아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외국정부 선발 전액 장학생과 대학 선발 이공계 우수 장학생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대학 선발 이공계 우수 장학생은 입학 시 또는 입학 후 교비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정했다.
유학생의 자격외 활동허가 특례(신설)
유학생(D-2)은 원칙적으로 외부 연구기관으로의 파견, 지원근무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과학기술 분야 학술교류에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한 우수인재 확보와 과학기술 분야 발전을 위해 유학생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행하는 연구활동 참여에 대해서는 자격외 활동허가 절차를 거쳐 허용하도록 했다.
재정능력 입증방식의 다양화
유학생은 체류허가를 받기 위한 재정능력 입증서류로 일정금액 이상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함에 따라 일시에 큰돈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재학 중인 유학생의 경우 등록금을 제외한 생활비 등 체재비가 연간 약 8백만원 상당 필요하다.(국외 조달 원칙, 시간제 취업허가로 발생한 소득은 불인정)
이에 유학생을 위한 주거래 은행계좌 등록 제도를 도입해 동 계좌에 입금된 해외 송금액과 합법적인 시간제 취업급여 등을 통해 형성된 금액으로 규칙적인 입출금이 확인되고 월평균 1백만원 이상 잔고를 유지할 경우 이를 증빙서류로 인정하도록 했다.
재정능력 적용 특례 규정(신설)
유학생 중 정부초청장학생(GKS)은 등록금, 생활비 등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 재정능력을 입증할 필요성이 없으나 구체적인 면제 규정이 없었다.
또한, 동포의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어 국내 대학교 진학을 희망하여도 재정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 출국해야 하거나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초청장학생 및 국내에서 부모(조부모 포함)와 함께 생활하는 동포의 자녀가 유학을 원할 경우 재정능력 입증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국어 능력에 따른 시간제 취업 혜택 차등 부여
그 동안 유학생은 한국어 능력, 성적, 출석률에 관계없이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은 경우 시간제 취업이 가능했다.
- 어학연수생, 전문학사 및 학사는 주당 20시간, 석사 이상은 주당 30시간 가능. 단, 어학연수생(입국 6개월 이후부터 가능)을 제외한 전문학사 이상은 주말, 공휴일 및 방학무제한 허용
이로 인해 유학생들이 한국어 수업 등 본연의 학업에 소홀히 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국내 대학교의 이미지 실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요건을 한국어 능력, 출석률 및 학업성적(어학연수생은 출석률 90% 이상, 학부생은 평균 C학점 이상 필수)에 따라 달리 정해 본연의 학업에 충실히 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어학연수생은 토픽 2급 이상, 전문학사 및 4년제 학사과정 1·2년 까지는 토픽 3급 이상, 4년제 학사과정 3학년 이상 및 석·박사과정은 토픽 4급 이상이 필수로 된다. 다만, 학위별로 규정한 한국어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공휴일 및 방학 무제한, 인증대학 여부에 관계없이 현행 규정의 1/2 범위 내에서만 허용한다.
기타 유학생 및 유치대학 관리 강화 방안
어학연수생의 경우 출석률이 저조해도 등록금만 납부하면 최대 2년간 비자연장을 받을 수 있어 한국어 공부에 집중하기보다는 취업을 위한 방편으로 악용함에 따라, 어학연수생의 출석률이 50% 미만인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제한하고, 출석률이 70% 미만인 경우는 1회에 한해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하되 2회 이상 연속해 출석률이 70% 미만인 경우는 제한하도록 했다.
2017년부터 유학생 인증평가 대상에 석사과정이 포함됨에 따라, 종전까지는 어학연수 및 학사과정(전문학사 포함)만을 인증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비자제한대학으로 지정되어도 석사·박사·연구과정 등은 제한없이 비자발급을 허용했으나, 인증평가 확대 취지에 맞게 2018년부터는 석사과정도 비자발급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국내 유학중인 고급 연구인력들의 적극 활용을 통한 과학기술분야 발전 및 유학생들의 학업 능력 향상 등 유학제도 운영의 내실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