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에서 학생 인권보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학교규칙에 사생활의 비밀·자유 등을 침해하는 규정이 포함(92.6%)되거나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83.1%)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교육부장관에게 ‘학교생활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칙구성의 기본원칙’(학칙 기본원칙)을 제시하면서,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각 시·도 교육청 배포와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19일(월) 밝혔다.
인권위는 또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칙 기본원칙’을 참조해 각급 학교의 규칙의 정기적 모니터링, 모범 규칙 발굴 시행, 학생인권 권리구제 기능 전담기구(담당자) 설치와 학교구성원인 학생, 교원, 학부모에 대한 ‘UN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학생인권교육의 기회 확대를 권고했다.
다음은 인권위가 2016년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이다.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개요 및 주요 결과
※ 조사기간: 2016. 5. 16. ~ 2016. 12. 9. (6개월)
□ 학생인권 실태조사(학생 6,100명 설문)
- 학교규칙을 본적이 없다 15.3%, 있다 84.7%
- 학생 참여권 실태: 학교규칙 제?개정시 학생의 의견을 묻지 않는다 34.9%, 학생 자치활동 전용공간 미비 25.2% 등
- 차별경험: 학년/나이 36.0%, 학교성적 29.5%, 성별 12.9%, 외모 10.3%, 성적지향 5.4%, 가정환경 4.2% 등
- 체벌경험: 간접체벌 35.8%, 언어폭력 34.5%, 직접체벌 28.2% 등
- 사생활의 자유 침해 경험 등: 특정학교 입학 공개 40.4%, 수업시간 외 핸드폰 사용 제한 32.1%,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17.6%, 성적 공개 17.6% 등
-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제한 경험: 교복 외 점퍼착용 및 교복길이 제한 62.3%, 두발의 길이 및 모양 제한 53.4%, 면티/양말 색깔 제한 25.2% 등
□ 학생인권 인식조사(학생 6,100명, 학부모 1,839명, 교사 842명 설문)
- 학생인권의 전반적 인식: ‘학생인권은 중요하다’ 세 집단 평균 62.3%이나, ‘학생인권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인식은 세 집단 평균 25.0%에 불과
- 두발, 복장 등 규제: 학생 45.6 % ‘학생들 스스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한다’, 교사 61.0% ‘학생, 학부모, 교사 대표와의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 성적에 따른 학교시설 이용 제한 부당: 학생 65.8%, 학부모 69.8%, 교사 72.4%
- 교내 학생 집회: 학생 52.4%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교사 65.3% ‘수업권 침해나 학생안전이 우려될 경우에는 학교가 통제할 수 있다’
□ 학교규칙 분석(136개교 학칙)
- 학생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 열거 조항이 없음 80.1%
- 성별, 종교, 정치적 의견,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조항 포함 19.1%
-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규정 포함 92.6%
- 집회의 자유 제한 조항 포함 83.1%
-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침해 조항 여부 10.3%
- 부적절하고 명확하지 않은 단어나 개념 사용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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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학칙 기본원칙은 학교생활에서 국제협약 및 관련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학칙 구성요소로 ▶ 학생의 기본권 보장의 원칙 명시 ▶ 학생의 개별 기본권 보장 ▶ 학칙 제?개정 절차에서 학생의 참여권 보장 ▶ 상?벌점제 기준 등에서 명확하고 적절한 용어 사용의 원칙 등으로 구분해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학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권 보장되도록 법 개정해야
인권위는 또, 학생인권 증진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규칙 기본원칙을 참조해 학교규칙 운영매뉴얼을 마련하고, 학칙 제·개정 시 실질적인 학생의 참여권이 보장되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전담 업무 수행하는 기구 설치와 학교구성원인 학생, 교원, 학부모에 대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대상별 맞춤형 학생인권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학생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로 학교생활을 규율하는 학교규칙이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규범으로 자리 잡아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인권보장이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립·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이하 생략)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중략)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9조의4 (의견 수렴 등) (중략)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호, 제6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이하 생략)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