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 차관)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외국인 사건현장에서 경찰관이 외국인 체류정보를 즉시 조회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정보 모바일 조회시스템’을 개발해 ‘17. 2. 20.(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지역경찰·형사 등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수배조회 등에 사용하는 경찰업무용 스마트폰인 폴리폰을 사용해 ① 사진, ② 성명, ③ 생년월일, ④ 국적, ⑤ 여권번호, ⑥ 체류자격, ⑦ 체류기간 만료일 등 외국인 체류정보 및 수배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 외국인 신원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그동안 외국인 범죄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업해 왔으며, 그 성과로 지난 ’14년5월 장기체류(90일 초과) 외국인의 지문정보를 공유한 이후 순차적으로 정보?자료 공유를 확대해 왔고, 지난해 9월에는 경찰이 법무부가 보유한 모든 외국인의 지문?체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통해 외국인 범죄 수사 등 외국인 관련 업무에 활용해 오고 있다.
경찰청은 이번 시스템 시범운영 기간(’17.1.25.~2.8.) 동안 ①’17.1.27. 경기 수원역 일대 설 명절 치안활동 중이던 경기남부청 국제범죄수사대 및 특별형사대가 마작방 현장을 급습, 마작을 하고 있는 외국인 17명에 대해 모바일 조회 후 전원 현행범 체포(?다수 외국인에 대해 현장에서 즉각적인 검문검색 실시 후 현행범 체포하여 안전한 검거활동 실시),②’17.1.27.서울 중랑구 소재 호프집에서 112폭력신고를 접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폭행을 행사한 외국인 피의자에 대해 모바일 조회결과 폭행 지명수배자로 확인되어 현장에서 검거(?외국인 체류정보 조회와 수배정보를 연동하여 기존에 확인이 어려웠던 외국인 수배자 검거),③ ’17.2.3.제주 연동 주점에서 “외국인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 도주하는 외국인을 추격하여 검거. 현장에서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 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모바일 조회를 통하여 불법체류자 검거, 출입국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의 우수 사례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와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개발의 의미와 기대 효과에 대해 “경찰관은 ‘외국인 체류정보 모바일 조회시스템’을 통하면 신원조회를 위해 대상자를 경찰관서까지 동행할 필요가 없어 외국인 사건?사고 처리의 업무 효율성이 제고되었고, 외국인 피의자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수배자?불법체류자 검거 등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법 집행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되며, 외국인들로서도 신원확인을 위해 경찰서로 가야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어 인권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스템 개발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경찰청이 힘을 모아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사업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