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13일 통합을 의결하고 출범대회를 개최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신당 ‘바른미래당’은 통합신청서를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아 바른정당, 국민의당으로 각각 보조금을 받게 됐고, 각각 받은 금액의 합은 바른미래당으로 받았을 경우와 비교해 4억여원이 더 많다. |
13일 바른미래당 출범대회 모습(바른미래당 제공) |
경상보조금 배분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먼저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다음으로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산출하며, 분기별로 균등·분할해 2월·5월·8월·11월의 15일(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각 지급된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11원으로, 2017년도 보조금 계상단가(1,001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16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97%)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됐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