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폐쇄병동 입원환자들의 휴대전화를 일률적으로 수거해 입원기간 중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정신병원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든 병동에서 원칙적으로 입원환자의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을 허용하되,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제한하고,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과 직원들에게 이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7일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제한 관행개선을 위해, 병원장등에게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관할시장에게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세부 지침을 만들어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독려할 것을 다시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2015. 7. 13. 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고, 보건복지부는 <2016년 정신건강사업안내>에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제한을 원칙으로 금함”이라는 문구를 적시하여 배포함으로써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바 있으나, 2016년 방문조사 결과, 여전히 조사대상 정신의료기관에서 폐쇄병동 입원환자들의 휴대전화를 일률적으로 수거하여 입원기간 중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기에 재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2016년 정신의료기관 중 휴대전화 사용제한 관행의 개선에 있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민영병원과 국립병원 각 1곳과 환자들로 하여금 비교적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병원 1곳을 방문조사 했다.
휴대전화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정신의료기관에서는 다른 환자의 초상권 침해, 분실 및 파손 우려, 충전기 줄에 의한 자해 우려, 지인들에게 무차별적인 반복적 통화를 통한 괴롭힘 등을 제한의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을 전혀 제한하고 있지 않은 병원을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및 신고의 문제, 휴대폰의 무분별한 사용 등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해소하고 있었고, 휴대전화를 무기로 사용하거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휴대전화 충전기 줄에 의한 자해 등의 문제는 보고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휴대전화를 사용해 병동 내 다른 환자를 촬영하거나, 통화·게임 등으로 인한 소음과 소란 등 문제 발생 소지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휴대전화는 통화용도 외에도 금융서비스 이용, 인터넷 접속, 영상과 음악의 재생 등 다양한 순기능이 있다. 특히, 폐쇄병동 환자들의 경우 병동 바깥으로 나갈 수 없고, 다른 대체수단의 이용이 자유롭지 못한 특성이 있어 휴대전화 사용제한은 통신의 자유만이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권리까지 함께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한편,정신보건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은 원칙적으로 전화사용이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하고,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 횟수와 시간 등을 정하여 개별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제한의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정신보건법」제45조(행동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 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11조의3(기록의 작성·보존)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6. 통신·면회를 제한하는 사유와 내용, 통신·면회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증상·통신·면회제한의 지시자·수행자 및 개시·종료시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