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는 2월 13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12일(월) 밝혔다.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와 제7회 지방선거 BI |
아울러 처음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도 같은 날부터 시작된다.
(중앙선관위 제공)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 주민등록표 초본(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 후보자 기탁금의 20%(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1,000만 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300만 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웹사이트(info.nec.go.kr)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제7회 지방선거 주요 사무일정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2. 13.(화)부터
-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3. 2.(금)부터
- 군의원 및 장의 선거: 4. 1.(일) 부터
▶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5. 22.(화) ~ 5. 26.(토)
▶ 후보자등록신청기간: 5. 24.(목) ~ 5. 25.(금) 09:00 ~ 18:00
▶ 사전투표기간: 6. 8.(금) ~ 6. 9.(토) 06:00 ~ 18:00
▶ 투표일: 6. 13(수) 06:00 ~ 18:00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 5천만 원 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제공) |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다음은 중앙선관위가 제공하는 예비후보자 관련 일문일답이다.
1. 예비후보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2004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 24일~25일) 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
2.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2월 13일(선거일 전 120일)부터,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는 3월 2일(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군의원 및 장의 선거는 4월 1일(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2월 13일부터, 2월 13일 후에 확정되는 재·보궐선거의 경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은 정상근무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개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
4.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 기탁금을 내야하나요?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는 1,000만원, 구·시·군의 장 선거 200만원, 시·도의원선거 60만원, 구·시·군의원선거 40만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300만 원입니다.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
5. 예비후보자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나요?
- 예비후보자 등록 후 전과·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합니다. |
6. 예비후보자도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1개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 선거사무소는 식품접객영업소인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등과 공중위생영업소인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등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수막을 이용하여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으면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선거사무원은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시·도지사 선거는 5인 이내, 구·시·군의 장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3인 이내,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는 2인 이내에서 둘 수 있습니다. |
7.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자신이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구안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
8.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예비후보자는 선거구민을 만나 직접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가·가정집에 투입하거나 자동차 유리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으며,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습니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에는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명함에 게재하는 학력은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교육과정명, 수학기간, 취득학위명 함께 기재) 이수 내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9.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
10.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8회를 넘을 수 없고,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것도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11.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홍보물 1종을 작성하여 5월 28일(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 면수의 50%이상의 면에 선거공약 및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해당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 홍보물 작성 수량은 선거구안 세대수의 10% 이내이며, 구·시·군의 장에게 세대주 명단을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12. 예비후보자 공약집 발간·판매
-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공약집에 사진·성명·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 면수의 10%를 넘을 수 없으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
13.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설치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나요?
-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습니다. - 다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치하고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