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최근 안미현 검사가 춘천지검 재직 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을 폭로해 논란이 되자, 대검찰청은 6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을 구성해 ‘사즉생’의 각오로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부당한 외압 의혹을 폭로하고 있는 안미현 검사(MBC 뉴스 방송화면 캡쳐) |
이러한 상황에서 부당한 외압 행사 의혹의 당사자 중 한 명인 권성동 의원은 현재 법무부와 검찰 등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 권 의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시 을) 의원은 형사사법기관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상임위에 소속된 위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경우에 해당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국회법’ 제37조에는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가 규정되어 있고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기관의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법률안, 예산안 심사 등을 행할 권한을 가지며, 법제사법위원이나 행정안전위원은 자료요구권도 있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의 정보 접근성이 타 상임위원에 비해 높다.
이로 인해 해당 상임위원 등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경우에 상임위원의 신분에서 관련 수사에 대해 사실상 형사사법기관을 압박하거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직권남용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에는 이처럼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상임위원을 상임위원회의 직무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
백혜련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혐의 유무가 명확해질 때까지 법사위원장직을 사임할 것’을 촉구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면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정치권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수사 및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시 을) 의원(백혜련 의원실 제공) |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강병원·김현권·양승조·이종걸·이학영·인재근·전혜숙·정춘숙 의원과 무소속 윤영일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대표발의자인 백혜련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의 ‘회피의무’와 같은 규정이 국회법에도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외압 행사를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