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청소년 선거권 확대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정치관계법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촉구하는 성명을 7일(수)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인권위 제공) |
인권위는 이날 성명에서 먼저, “현재 20대 국회에는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11건이 계류 중이며,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개정안들을 논의 중에 있다. 이달 1일에는 국회 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학제개편과 연계해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안이 제기되기도 했다.”면서, “기본적으로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것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우리 헌법은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치관계법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민투표권,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을 만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교육감 선거권 연령도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정치적 기본권이라 함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활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는 이러한 정치적 기본권, 즉 참정권의 범위를 되도록 넓힐 것을 요구한다.”면서, “정치적 의사표현은 투표제도로 최종 결과가 나타나고, 선거는 국민주권 행사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방법이다. 모든 국가가 연령에 따라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연령기준에 의해 선거권을 갖는 사람의 범위는 정치적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최대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 35개 회원국 선거권 연령 현황(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자료 중) |
이어 “만 19세 미만인 연령은 정치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교육적 측면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그러나 정보화사회에서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추는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또는 그보다 더 낮게 정하고 있고, 이러한 선거권 연령도 점차 하향되는 추세다.”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끝으로, “선거권 연령기준을 낮추는 것은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기본권 행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원칙의 실현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면서, “이에 인권위는 국회가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을 개정해 선거권 연령기준을 낮출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13년 1월 17일에도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2017. 12. 14. 선거연령제한 헌법소원 기자회견 모습(참여연대 제공) |
한편 지난해 12월 14일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180일을 하루 앞두고 참여연대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헌법재판소에 선거일 기준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인정하는 공직선거법 제15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등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과 헌법 제24조의 선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