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신당이 ‘미래당’을 당명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2018. 2. 2. 열린 바른정당 국민의당 통합추진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통합신당의 당명을 '미래당'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바른정당 제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는 7일(수) 전체위원회의에서 ‘우리미래’와 ‘국민의당’이 각각 정당명의 약칭으로 ‘미래당’을 신청한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우리미래’의 약칭 등록신청을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약칭이라는 어휘의 통상적인 용법과 가능한 의미, 사회전반의 관습과 등록정당의 전례, 일반의 법 상식 등에 기초해 볼 때, ‘국민의당’이 약칭으로 ‘미래당’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약칭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이미 결정된 정당명이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졌음에도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창당 또는 합당 등 준비단계에서 정당의 명칭이 정해지면 가등록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의 이러한 결정이 발표되자,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추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신용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과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의 '미래당' 당명 사용 관련 브리핑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명 관련 결정을 수용한다.”면서, “당명결정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유사당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여 진행하였으나, ‘우리미래’측에서 당의 약칭을 ‘미래당’으로 중앙선관위 신청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청년들과 당명을 놓고 다투는 것보다는, 청년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이 양당의 의견”이라면서, “미래라는 도화지를 청년들과 공유하면서 민생, 안보,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해나갈 것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양당 통합추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후속 당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정당 '우리미래'의 2018. 2. 6. 기자회견 모습(우리미래 제공) |
청년정당 ‘우리미래’도 같은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년정당 우리미래, ‘미래당’ 약칭 사용 확정 결정 환영>’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최근 통합신당 미래당과 ‘미래당’을 놓고 경쟁이 있었던 청년정당 우리미래가 오늘 7일 선관위로부터 ‘미래당’ 약칭 사용이 가능하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면서, “우리미래 전국대표단 및 당직자들은 이번 선관위의 결정을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미래는 허황되고 퇴행적인 미래가 아닌, 청년세대가 주도하는 본격적인 새로운 미래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작년 3월 ‘20, 30대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분단, 양극화, 헬조선의 대한민국을 '청년독립, 국민주권, 기본소득, 통일한국'의 새로운 미래로 만들겠다.’는 창당 정신에 맞춰 새로운 세대의 정치로 새 미래를 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앙선관위 회의에서는 ‘민주평화당’의 등록신청도 함께 수리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