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잘못된 군인연금법 규정해석으로 5개월 이하 복무기간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군 간부들이 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과거 버려진 5개월 이하 군 복무기간을 공무원연금 납입기간으로 인정해 달라는 이 모(55세)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실제 군 복무기간을 재산정해 공무원연금공단에 통지할 것을 국방부에 시정권고 했고, 아울러 국방부가 통보한 이씨의 실제 복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합산하도록 공무원연금공단에도 시정권고 했다고 6일(화) 밝혔다.
1986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1991년 대위로 전역할 때까지 총 5년 4개월간 군 복무를 한 이씨는 1992년에 교사로 임용돼 현재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다.
이씨는 최근 군 복무기간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으로 합산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공무원연금공단에 자신의 복무기간을 ‘5년 4개월’이 아니라 ‘5년’으로 통보한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한 이씨는 군 복무기간 전부를 인정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권익위는 1991년 12월 군인연금법 개정 전까지 국방부가 군 복무기간 계산 시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한다.’는 규정을 잘못된 반대해석(유추해석)으로 5개월 이하는 끊어버리는(절사) 이른바 ‘5사6입(五捨六入)’ 처리를 해 왔던 것을 확인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처럼 군인연금법이 제정된 1963년부터 개정된 1991년까지 군 복무기간 ‘5사6입’ 처리로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은 모두 약 4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현재 공무원 등으로 재직하고 있어 실제 군 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람은 4만5천명~5만명으로 추산된다.
군인연금법 제16조(복무기간 계산) 제8항의 연혁
제4034호 (1991. 6. 30. 전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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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54호 (1991. 12.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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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 계산에 있어서 잔여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한다.
* ’63년 최초제정 시부터 동일하게 규정
| 복무기간 계산에 있어서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 복무한 자의 복무기간은 2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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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1991년 12월 군인연금법 개정을 통해 잘못된 규정해석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음.
권익위는 이씨 전역 당시 군인연금법 규정상 군 복무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년월수(年月數)’에 의해야 하며 6개월 이상을 1년으로 처리토록 한 것은 군인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이를 반대로 해석해 5월 이하를 잘라 버린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 판례와 국방부·인사혁신처 등 관계기관 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절사 처리된 이씨의 4개월분 퇴직급여금은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 군인연금법 등 규정에 따라 시효가 소멸됐지만 이씨가 이를 부담해 공무원연금공단에 합산반납금을 납입하면 실 복무기간 전체를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것이 현행법상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직기간 합산제도(인사혁신처)
구 분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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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해당 연금법 적용받고 퇴직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종전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을 현재의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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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대상기간
| 공무원 재임용 이전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학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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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직 중
| 입대 휴직하여 군인연금법 적용을 받은 기간(예: 장교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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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반납금납부
| 퇴직 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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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하지 않는 급여
|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 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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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승인절차
| 합산신청서 작성(신청인) → 신청사항 심사 및 승인통보(공단) → 반납금 납부(연금취급기관)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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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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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취급기관
| 신청서 작성
| 신청사항 심사 및 승인통보
| 반납금 원천징수 납부
| - 재직기간 합산신청서 작성
| - 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경력 해당기관에 조회 - 승인여부 결정 - 합산반납금 산정
| - 합산승인 받아 납부할 합산반납금을 납부기간 동안 봉급에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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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최근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이씨의 복무기간을 5년 4개월로 재산정해 공무원연금공단에 통지했고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를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합산 처리했다.
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과거 잘못된 법규 해석으로 장교나 부사관으로 군 복무를 하신 분들이 실제 군 복무기간 중 일부를 인정받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국방부 등 관계기관 간 협업으로 구제방안을 마련했고 현재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은 실제 군 복무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합산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