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5일(월) 밝혔다.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와 제7회 지방선거 BI |
중앙선관위는 특히 2월 13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다.
다만, ▶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의 직·성명과 사진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