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이달 29일(월)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45세, 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2010년 검찰 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한 데 대해 30일(화) ‘검찰은 여검사 성추행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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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는 서지현 검사(JTBC 뉴스룸 캡쳐화면) |
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여검사의 주장에 따르면, 가해자인 선배 검사는 현재까지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인 여검사가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았다고 한다.”면서, “법무부장관의 수행비서가 법무부장관 등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것도 망인을 추모하는 장례식장에서 후배 여검사를 추행했다는 것은 무엇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 검사는 ‘기억나지 않지만 사실이라면 사과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했다고 한다. 이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검찰 조직은 물론 정부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언행”이라면서, “법질서를 수호하고 범죄를 단죄해야 할 검찰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국민들의 충격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대한변협은 여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를 응원하며, 검찰은 여검사 성추행 사건에 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