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양승룡 기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검사평가위원회(위원장 노생만 변호사)는 2017년도 검사평가 결과, 박한나·권근환 검사를 2017년 ‘우수검사’로 선정했다고 19일(금) 발표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 웹사이트 사진 재구성 |
2017년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검사평가에는 89명의 변호사가 총 295건의 평가표를 제출했다. 윤리성·청렴성,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의 준수, 공정성·정치적 중립성, 직무성실성·신속성, 직무능력성 및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친절성·절차진행의 융통성 등 6개 항목에 대해 5단계로 평가해 점수를 부여했고, 최소 3건 이상 평가표가 제출된 경우에만 유효평가로 인정됐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이달 8일 검사평가위원회(변호사 3인, 외부위원 1인 참석)를 개최해 평가표와 구체적 사례를 종합 분석한 결과, 평가 항목 전반에 ‘우수’ 평가를 받아 인권의식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한 것으로 평가된 수원지방검찰청의 ‘박한나’ 검사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권근환’ 검사 2인을 ‘우수검사’로 선정했고, 개선요망검사 1명도 결정했다.
이번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원 변호사들의 검사평가표에 기재된 구체적 사례와 의견을 종합하면,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면서도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사건의 내용과 쟁점을 충분히 파악해 이해도가 높은 상태에서 실체적 진실파악과 객관의무를 준수한 경우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다음과 같이 다양한 불만 사례가 지적되기도 했다.
-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 태도
- 예단과 선입견을 가지고 자백을 강요하는 듯한 태도
- 부인을 계속하게 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면서 회유성 발언과 무리한 합의 유도
- 변호인의 정당한 조력 행사에 거부감을 보이며 적대감을 표시
- 참고인 조사를 한 후 피의자로 전환해 6시간 이상 단순대기를 시키다가 야간조사를 시작해 새벽 3시경에 조사를 마친 사례
- 수사관이 윽박성 언행으로 조사를 하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고 방치
- 공판검사가 증인신문과정을 거친 후 재판장이 공소장변경 검토를 요청했음에도 2차례나 재판을 공전시키고 나중에 변경한 공소장도 재판내용에 부합하지 않게 변경해 신속한 재판에 지장을 초래한 사례
- 증인신문이 종결되어 피고인측에서 결심을 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조회신청을 해 재판부에서 어렵게 채택했음에도 속행기일까지 신청하지 않다가 다음 속행 기일 직전에 신청하는 등의 이유로 추가공판이 3회 더 진행되도록 실질적인 증거조사가 안 돼 공판절차가 지연되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불안정한 지위를 가중시킨 사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앞으로 검사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검사평가 결과가 검사에 대한 인사나 사무분담 등에 적절히 반영되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국민에 대한 인권보호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