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는 15일(월) 개최한 전체 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지연돼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전경과 지방선거 로고 |
중앙선관위는 “시·도의원지역선거구와 시·도별자치구·시·군의원 총정수표가 확정되지 않아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획정안이 법정기한 ‘선거일 전 6개월’인 2017년 12월 13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되지 못했다.”면서, “오는 2월 3일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와 3월 2일 지역구시·도의원 및 자치구·시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을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도의원지역선거구와 시·도별자치구·시·군의원 총정수표가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제공자료 재구성(로팩트) |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져 자치구·시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을 2월 21일에서 3월 2일로 연기하는 등 선거일정에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재구성(로팩트) |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 지연이 반복되는 게 안타깝다.”면서, “빠른 시일 내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