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는 15일 2017년도 1/4분기 경상보조금 105억 3천5백여만 원을 5개 정당에 지급했다.
정당별 지급액은 더불어민주당(121석) 3,105,636,930원(29.5%), 자유한국당(94석) 3,004,229,130원(28.5%), 국민의당(38석) 2,158,996,120원(20.5%), 바른정당(32석) 1,577,628,310원(15.0%), 정의당(6석) 689,134,010원(6.5%)이다.
이번 경상보조금 배분현황을 살펴보면, 제4원내교섭단체인 바른정당의 출범으로 나머지 교섭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모두 감액됐는데, 감액 규모가 가장 큰 정당은 자유한국당으로 지난해 4분기 대비 약 6억 8천여만원이 줄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약 4억여 원씩 감액됐으며,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은 지난 분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됐다.
경상보조금 배분 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이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분기별로 균등·분할하여 2월·5월·8월·11월의 15일(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각 지급된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01원으로, 2016년도 보조금 계상단가(994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15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7%)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됐다.
한편, 대통령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대상으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경상보조금과 동일한 산출방법과 배분기준으로 지급된다. 즉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