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연말까지 272개 공직유관단체 중 지난 5년간 채용실적이 없는 16개 단체를 제외한 256개 단체를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00개 단체에서 946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
권익위 제공자료 재구성(ⓒ로팩트) |
‘공직유관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 또는 임원 선임 등의 승인을 받는 공공성이 있는 기관·단체로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한다.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지시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49개 중앙부처·지자체·지방교육청 소관 272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현장점검 위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권익위의 특별점검 적발내용을 분석해보면 규정미비(221건, 23.4%), 위원구성 부적절(191건, 20.2%), 부당한 평가기준(108건, 11.4%), 모집공고 위반(97건, 10.3%)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위반유형
| 계
| 모집공고위반
| 선발인원변경
| 위원구성부적절
| 채용요건미충족
| 부당한 평가기준
| 규정 미비
| 기타
|
건수
| 946
| 97
| 40
| 191
| 28
| 108
| 221
| 261
|
점유율(%)
| 100
| 10.3
| 4.2
| 20.2
| 3.0
| 11.4
| 23.4
| 27.5
|
연도별 위반건수는 201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해(215건)에는 2013년(95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한 지시나 청탁·서류조작 등 특혜채용 혐의가 짙은 48건에 대해서는 징계나 문책을 요구하고 10건은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수사의뢰 대상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A센터 전임 이사장 2명이 ‘인사규정’을 위반해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지인의 자녀 등 3명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지시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개모집 하지 않고 서류·면접전형 없이 임시직 16명을 특정해 채용토록 채용담당자에게 강요했고, 다른 응시자 1명을 추천하고 면접시험에 불참시키는 방법으로 5명을 채용토록 한 혐의
▶ B공제회 전임 이사장 운전기사를 신규 경력직(대리급)으로 다시 채용하는 과정에서 비서직 공고의 자격요건을 부사관 경력자로 예외적으로 확대 조정해 서류 및 면접전형 시 객관성 없이 고득점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을 채용한 혐의
▶ 예술단체 前 예술감독이 부지휘자(정원내 단원) 채용예정자를 미리 정한 후, 본인과 외부위원 2명(감독이 선정)으로 구성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경영관리팀에 지시하고, 특정인을 부지휘자로 선정한 후 계약 체결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
▶ D단체는 정규직 2명을 공개채용하면서 채용전형별 선발 배수를 당초 계획과 달리해 선발하고 사무총장 지시에 따라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규직 2명을 추가 선발한 혐의
승진·채용 청탁행위, 청탁에 따른 인사 부당지시 행위, 공직자등(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등 공무수행사인 포함))이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등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써 청탁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형사처벌된다. |
권익위 제공자료 재구성(ⓒ로팩트) |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도 다각적으로 마련해 채용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해 나아갈 계획이다.
우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중앙부처, 지자체 등이 고의, 중(경)과실, 비위정도에 따라 소관 공직유관단체에 문책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으며, 감독기관이 권익위에 추가 점검을 요청했거나 점검결과 적발건수가 없는 12개 단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심층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채용비리 중 규정미비가 전체(946건)의 23.4%(221건), 점검결과 처분 중 제도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전체(755건)의 46.1%(348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권익위·행정안전부·지자체의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제보·신고 사안은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기관 조사를 거쳐 적극 수사의뢰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실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구직자들의 분노와 상실감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면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적발 시 관계기관에 엄정 처리토록 하고, 제도적 미비사항을 개선해 채용비리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