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는 제17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를 오는 2월 2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는 선거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초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선관위 위탁선거로 실시돼, 중앙선관위가 후보자등록 등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선거인명부의 작성·확정사무는 제외)는 물론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도 병행한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1월 말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상주전담반을 설치하고 시·도광역조사팀을 통해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인을 방문·면담하는 등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달 7일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선물을 제공하거나 서한문을 발송한 입후보예정자 등 5명을 검찰에 각각 고발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등록은 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중앙선관위에서 받으며,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새마을금고법과 새마을금고중앙회 정관 및 임원선거규약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후보자는 1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2월 1일까지 21일간 ▶ 선거공보 배부 ▶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 전자우편을 포함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 선거일에는 후보자 합동소견 발표를 통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선거일인 2월 2일의 투표는 전국의 새마을금고이사장 중 지역별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의원과 중앙회장을 포함한 351명을 대상으로 중앙선관위의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이용한 PC 현장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등록 마감일인 1월 11일 후보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명선거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제17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의 주요사무일정은 다음과 같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 주요사무일정
선거일 2. 2.(금), 선거기간 22일
일자 |
실시사항 |
실시기관(자) |
기준일 |
관계조문 |
'17.10.13.(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금고 |
임기만료일부터 90일까지 |
법§8 |
'17.12.3.(일)~ |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
금고 |
임기만료일 100일 전일부터 |
규약§7 |
'18.1.3.(수) |
선거일 공고 |
선관위 |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 |
법§14⑥ |
1.3.(수)~2.12.(월) |
투표관리관 위촉·운영 |
선관위 |
선거일전 30일~선거일후10일 |
규칙§17① |
1.4.(목)~6.(토) |
선거인명부작성 |
금고 |
선거공고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 |
규약§5의2① |
1.7.(일)~23.(화) |
선거인명부 열람 |
금고 |
선거인명부 작성 만료일 다음날부터 명부확정일 전일까지 |
규약§5의2③ |
1.4.(목)~6.(토) |
회장 후보자추천서 교부 |
선관위 |
선거공고일부터 3일간 |
규§13⑥ |
1.10.(수)~11.(목) |
후보자 등록 |
선관위 |
선거기간개시일전 2일부터 2일간 |
법§18① |
1.11.(목) |
투표용지게재순위 추첨 |
선관위 |
후보자등록마감 후 |
법§42? |
1.12.(금) |
선거기간 개시일 |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 |
법§13 |
1.23.(화) 까지 |
투표소 공고 |
선관위 |
선거일전 10일까지 |
규칙§18① |
1.24.(수) |
선거인명부확정 |
금고 |
열람기간 종료일 다음날 |
법§15① |
1.26.(금) 까지 |
선거공보 발송 |
금고 |
선거일전 7일까지 |
규칙§17? |
1.28.(일) 까지 |
개표소 공고 |
선관위 |
선거일전 5일까지 |
규칙§25①② |
1.31.(수)까지 |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
후보자 |
선거일전 2일까지 |
법§45① |
2.1.(목)까지 |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
후보자 |
선거일 전일까지 |
|
2.2.(금) |
투·개표 |
선관위 |
|
법§44①,§47 |
2.5.(월) |
당선증 교부식 |
선관위 |
|
규칙§33 |
3.3.(토)까지 |
선거관리경비 잔액 반환 |
선관위 |
선거일후 30일까지 |
규칙§44② |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