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4일 신임 비상임이사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김은경(왼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률구조법 제13조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정관 제9조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는
이사장 1인, 4인 이상 13인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둔다.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각 연임할 수 있다.김은경·박선아 신임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각 3년으로 2018. 1. 4.부터 2021. 1. 3.까지다.
신임 김은경 이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한국외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상사법), 독일 만하임대학교에서 법학박사(상사법/지역법)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경기대학교 대우교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사법 담당)로 일해 왔다. 주요저서 및 논문으로는 ‘EU사법(Ⅰ)·(Ⅱ)’, ‘로스쿨 회사법 논점강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법적 접근’ 둥이 있다.
박선아 이사는 대구 경일여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한양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32기로 수료한 후, 법무법인 삼일 변호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일해 왔다. 주요저서 및 논문으로는 ‘민사증거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소고’, ‘금융실명제정책과 차명예금계약의 예금주 결정’ 등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신임 이사들은 한국외대와 한양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는 법학 전문가로 공단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2명의 이사가 새로 선임됨에 따라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사는 상임이사 2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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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