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양승룡 기자] 대법원은 2018년 1월 15일 부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13종의 증명서 발급 및 신고 서비스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한다고 5일(금) 밝혔다.
서비스 제공시간이 아닌 경우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공지화면(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화면 캡쳐)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절차를 마친 후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 총 13종의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무료발급 받을 수 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 목록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365일 24시간으로 확대 운영
현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은 평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달 15일부터는 시스템 운영 시간을 매일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하게 된다.
또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에 대한 총 4가지 종류의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4시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한 신고서를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제출하는 시간은 관서의 업무시간을 고려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특히 국세청 연말정산 기간 이전인 1월 15일부터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낮에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도 집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야간에 손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사법등기국 관계자는 “근무 육아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국민들이 야간 시간에도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발급이 용이해짐에 따라 시간적 제약에 따른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경우 시차로 인해 인터넷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재외공관을 방문해 증명서 발급신청부터 수령까지의 기간이 1~2일 정도가 소요됐으나 24시간 운영으로 시간적 제약 없이 신속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재외국민의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