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대법원은 3일(수)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구간별 금액과 각 구간별 산입비율을 조정·증액하는 내용의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비율을 1,000만원까지 8%를 기준으로 소가가 증액될수록 1%씩 감소되는 방식으로 산정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2천만 원까지는 10%로 하되, 각 구간별로 1~2%씩 감소되는 방식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5천만원인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현재 480만원에서 ‘740’만원으로 증액된다.
대법원은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개정이유를 “경제사정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한도를 현실화 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은 2018년 2월 12일까지다. 대법관회의 의결로 개정안이 확정되면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개정전후 비교표 |
개정안은 경과조치로 개정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되 개정 규칙 시행 이후 상소되는 사건에 대해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할 때는 개정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4일(목) 보도자료를 내고, “급격한 경제사정의 변화 등 외부 요인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비율은 2007년 이래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다. 금번 개정으로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가 보다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한변협은 변호사보수 현실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바, 대법원의 개정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변호사 비용을 제대로 못 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구제가 아니라고 보고 규칙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남소를 방지하고 조정·화해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서민 등 경제적 약자가 패소 시의 소송비용 부담을 우려해 소송 제기를 꺼릴 수도 있어 대법원이 증액의 적정폭에 대해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