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전두환 정권하에서의 대표적인 군의문사 사건인 故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에 대해 고인의 순직을 인정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15일 자살·타살 여부 등 사망의 원인과 방법이 밝혀지지 않은 故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해 고인의 사망에 공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순직을 인정하도록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고인의 부친은 아들의 사망이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니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2015년 11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한바 있다.
故허원근 일병은 1984년 4월 강원도 최전방 GOP부대의 폐유류고에서 M16소총에 의해 양측 흉부 및 머리에 총 3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10여 차례에 걸친 군 수사기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및 국방부 특별조사단 등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사망 장소·시간, 총상 순서, 사망경위, 법의학 해석, 목격자 진술 등이 상이하여 국가기관간에도 자살·타살 결론이 극명하게 엇갈린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이다.
육군 2군단ㆍ7사단ㆍ1군사령부 등의 군 수사기관과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조사를 통해 고인이 중대장의 폭력,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군 복무에 염증을 느껴 우측 흉부에 1발, 좌측 흉부에 1발, 머리에 1발을 발사하여 자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1기)와 재조사(2기)를 통해 이 사건 당일 중대본부 내무반에서 간부들의 음주 소란행위가 있었고 이때 고인이 술에 취한 상관이 발사한 총에 우측 흉부에 총상을 입은 후 폐유류고로 옮겨져 좌측 흉부와 머리에 총상을 입어 타살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유족은 2007. 4. 16.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 2. 3. "허 일병이 타살됐는데 자살로 은폐됐다. 국가는 9억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 서울고등법원은 2심 재판부는 2013. 8. 22. "허 일병 타살을 증언한 부대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데다 법의학자 의견과도 맞지 않아 믿을 수 없다“면서, 자살로 결론을 내리고, 수사 부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만 인정하여 3억 원 배상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2015. 9. 10. 고인의 사망원인을 단정하지 않고 허일병의 사인은 알 수 없지만, 군 수사기관의 현저히 부실한 조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하여 3억 원 배상 판결을 확정했으며, 2016. 12. 29.에는 유족의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복무 중인 장병이 영내에서 사망한 경우 국가가 그 원인을 명백하게 밝혀야 하며 부실한 조사로 인해 원인 규명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국가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고, 사망의 형태나 방법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사망에 공무관련성이 있다면 순직을 인정해야 하며 군 의무복무자인 고인이 GOP 경계부대에서 복무 중 영내에서 사망했으므로 공무와 관련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공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방부가 진상규명 불능 사망자를 순직으로 인정하면,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 48건을 포함한 다수의 군 의문사 사건 당사자들이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