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17. 1. 3. 서울지방변호사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한 변호사 등록 신청 및 개업 신고에 대해,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17. 2. 13. 등록을 수리하기로 의결했으나, 14일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도를 저하하는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게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성명서에서 “현재 우리 국민의 사법 신뢰도는 OECD 42개국 중 39위라는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데, 법조계가 국민으로부터 큰 불신을 당하는 것은 법조계에 뿌리 깊은 병폐인 전관예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검찰과 법원에서 고위직을 지낸 분들이 변호사로 개업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고액 수임료를 받고 재직 당시의 직위나 신분을 이용하여 후배 검사와 판사들에게 전화 변론을 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검찰의 1인자였던 분이 사익을 취하려 한다는 그 자체로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오랫동안 몸담았던 검찰 조직과 후배 검사들은 전직 검찰총장이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나타난다면 사건 처리에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고 만약 그로 인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명예에 손상을 입고 자괴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후배 검사가 공정하게 처리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국민으로부터 공정성을 의심받고 전관예우를 했다는 비난에 시달릴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대한변협은 그동안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관이나 검찰총장 등 고위직 출신 법조인들의 변호사 등록에 비판적인 기조를 유지해왔고, ’15. 12. 3.에도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게 변호사 개업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김진태 전 검찰총장은 현재까지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고 있다.
대한변협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혼외자 문제로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고, 그 의혹을 아직 해명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도 변호사 개업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뼈아픈 지적도 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퇴임한 ’13. 9. 28. 당시에는 ‘공무원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만 등록거부사유였으나, ’14. 5. 20. 개정된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등록거부사유가 확대됐다.
하지만, 채 전 총장이 검찰을 떠나게 된 배경과 퇴임 이후 3년 4개월 이상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자숙해온 점, 그리고 변호사법 제12조는 등록심사위원회의 등록 의결이 있으면 대한변협은 이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고, 다른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한변협의 이번 조치는 아마도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협회장이 무리수를 두는가 싶다거나, 이해하기 어렵다는 법조인들의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다.
채 전 총장은 2012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의 국정원 여론조작(대선개입)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중 ‘혼외자 사건’으로 자진 사퇴했다. 당시 검찰 등 법조계와 언론에서도 박 대통령의 부당한 압력이었다는 비판이 많았고, 실제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문제를 뒷조사 했던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그리고 국정원 직원 등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유죄선고를 받은바도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