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양승룡 기자] 정부는 2018년의 시작을 앞두고 2017년 12월 30일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 신년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KTV 화면 캡쳐) |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했다.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및 행정제재 특별감면 내역
순번 |
사면 유형 |
인원 | |||
1 |
일반 형사범 |
수형자 |
형집행면제 |
831명 | |
특별감형 |
241명 | ||||
집행유예·선고유예자 |
형선고실효 및 복권 |
5,319명 | |||
형선고실효 |
5명 | ||||
합계 |
6,396명 | ||||
2 |
불우 수형자 |
형집행면제 |
11명 | ||
특별감형 |
2명 | ||||
3 |
생계형 절도사범 |
형집행면제 |
1명 | ||
특별감형 |
2명 | ||||
4 |
지속적 폭력 피해자의 우발범죄(형집행면제) |
2명 | |||
5 |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
형선고실효 및 복권 |
9명 | ||
복권 |
16명 | ||||
6 |
정치인 특별복권(정봉주 前 의원) |
1명 | |||
7 |
국방부 관할 특별사면·복권 |
4명 | |||
8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1,650,975명 | |||
9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1,716명 | |||
합계 |
1,659,135명 |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9일 오전 ‘신년 특별사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고,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고령자·중증질환자·유아대동 수형자·생계형 절도사범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적극 발굴해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 차원에서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된 공안사건 중 대표적 사건인 ‘용산 사건 철거민’들의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시키는 사면·복권을 실시했고,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보복운전자 등은 제외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인 사면과 관련해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은 배제하되, 지난 사면에서 제외되었던 정봉주 前 의원에 대해서는 ▶ 17대 대선 사건으로 복역 후 만기출소 했고, 형기종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점, ▶ 2010. 8. 15. 특별사면 당시 형 미확정으로 제외된 점, ▶제18·19대 대선, 제19·20대 총선 및 제5·6회 지방선거 등에서 상당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복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BBK 저격수’ 정봉주 前 의원은 이날 복권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복권~! 오늘같은 날이 과연올까?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지난 겨울 광장을 밝혔던 촛불시민, 그리고 함께 걱정해주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진심 감사드립니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정봉주 前 의원의 페이스북 사진 |
앞서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 125명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봉주 전 의원을 성탄절 특사로 사면·복권해달라고 공개 청원한 바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번 사면에서는 사면심사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적극 반영해 용산 사건 가담자 중 동종사건 재판 계속 중인 경우를 배제하는 등 2차례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엄선했으며,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심의결과가 사면 여부에 그대로 반영된 점에서 더욱 의미있다.”면서,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다가오는 한해에 국민 통합과 민생 안정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