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올 해 부패·공익신고자 415명에게 41억8천7백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국가나 지자체로 귀속된 금액은 모두 377억 3천 8백만 원이라고 27일(수) 밝혔다.
최근 3년간 매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결정 인용률도 높아지고 있다.
연도별 부패·공익신고 보·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계 | |
부패 신고 |
지급건수 |
40 |
94 |
121 |
255 |
지급액 |
2,017,021 |
1,758,468 |
2,186,667 |
5,962,156 | |
인용률 |
81.6 |
85.5 |
91.7 |
87.7 | |
공익 신고 |
지급건수 |
511 |
2,479 |
1,713 |
4,703 |
지급액 |
379,997 |
1,608,229 |
1,988,011 |
3,976,237 | |
인용률 |
44.3 |
66.3 |
74.3 |
65.3 |
올해 지급된 부패신고 보상금을 분야별로 보면 지급건수 및 보상금 지급액에 있어 보조금 관련 사건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권익위는 각종 보조금 비리가 연구개발(R&D), 농·수·축산, 보건복지, 노동, 문화체육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의 전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어 보조금 누수 차단에 신고자 보상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2017년 부패신고 보·포상금 분야별 지급액
(단위: 천원, 건)
분 야 |
보·포상금 지급액(비율) |
보·포상금 지급 건수(비율) |
보조금 |
1,386,404(63.0%) |
82(67.8%) |
건설, 토목공사 |
609,422(27.7%) |
7( 5.8%) |
지위권한 남용 등 |
141,178( 6.4%) |
14(11.6%) |
생계지원금 |
46,189( 2.1%) |
15(12.4%) |
기타 |
16,020( 0.7%) |
3( 2.5%) |
합 계 |
2,199,213(100%) |
121(100%) |
공익신고 보상금을 분야별로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나 농산물 허위표시 등 ‘국민의 건강’ 분야에서 가장 많은 10억7천6백만 원(54%)이 지급됐다.
다음으로는 등유 불법판매 등 ‘소비자 이익’ 분야 2억 4천 1백만 원(12.1%),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가격결정 등 ‘공정한 경쟁’ 분야 2억 3천 8백만 원(12%), 위험기계 안전인증 미실시 등 ‘안전’ 분야 2억 3천만 원, 폐기물 불법 배출 등 ‘환경’ 분야가 2억 2백만 원(10%)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공익신고 보·포상금 분야별 지급액
(단위: 천원, 건)
분 야 |
보·포상금 지급액(비율) |
보·포상금 지급 건수(비율) |
국민의 건강 |
1,076,864(54.2%) |
917(53.5%) |
안 전 |
230,228(11.6%) |
228(13.3%) |
환 경 |
201,676(10.1%) |
281(16.4%) |
소비자의 이익 |
240,638(12.1%) |
279(16.3%) |
공정한 경쟁 |
238,605(12.0%) |
8( 0.5%) |
합 계 |
1,988,011(100%) |
1,713(100%) |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최고액은 지난 6월 지급된 ‘5억 3천 9백만원’으로 국가지원 융자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 A업체가 국가에 납부할 금액을 과소 납부한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지급됐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주요 사례로는 터널공사 락볼트 미시공 신고 2억1천8백만 원, 기술개발 정부출연금 부정 수급신고 7천1백7십8만 원, 산림소득 공모사업 보조금 부정 수급신고 6천1백7십6만 원, 에너지합리화자금 부정 수급신고 4천1백2십4만 원 등이 있었다.
특히,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공공기관 직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3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최고액은 지난 5월 지급한 1억2천4백3십6만 원으로 수입주류 유통회사가 유흥업소들에 현금을 제공해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한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주요 사례로는 제약회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1억 1천2백만 원, 부동산 거래계약 허위신고 1천5백8십9만 원,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리기준 위반 9백만 원, 의료기관 이중개설 및 리베이트 수수 8백9십7만 원 등이 있었다.
또한 썩은 밀가루를 소맥전분 원료로 사용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5백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권익위 보호보상과 관계자는 “내년에는 보상금 예산이 금년보다 15억여원 증액된 52억여 원이고 포상금도 2억5천6백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 만큼 신고자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해 사회의 건전성을 높이는 신고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