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양승룡 기자] 전국의 각급 법원이 겨울철 일정기간 재판기일을 쉬는 ‘동계 휴정’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행정·회생법원과 서울동·서·남·북부지방법원 등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12월 26일(화)부터 1월 5일(금)까지 2주간 휴정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서울중앙지법 웹사이트) |
법원의 휴정기간 중에는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사건의 공판기일 또는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 소년사건의 불위탁소년 심문기일 및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 기타 각종 기일 중 긴급을 요하지 않는 기일의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민사·가사·행정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소년사건의 위탁소년 심문기일, 기타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일의 재판은 휴정기간 중에도 진행된다. |
서울회생법원의 ‘New Start 상담센터’(서울회생법원 웹사이트) |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New Start 상담센터’는 휴정기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법원의 휴정제도는 혹서기와 혹한기에 재판기일 휴정을 통해 재판당사자와 소송관계인들이 법정에 나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06년 여름부터 도입돼, 현재는 통상 여름과 겨울 1년에 두 차례씩 시행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