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2일(금) (주)아젠다컴퍼니의 법제처 행사 사진 및 명의 도용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주)아젠다컴퍼니는 한국형 가상화폐인 ‘엘디시움’을 제작한다고 밝히며, 이와 관련 없는 법제처의 ‘10기 어린이법제관 어울림 한마당’ 사진을 합성·도용했고, 12월 19일 인천일보 등 일부 언론을 통해 해당 사진이 포함된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법제처의 어린이법제관 행사 사진을 합성·도용한 사진이 게재된 19일 인천일보 기사 캡쳐화면 |
이번 사건에 도용된 법제처의 어린이 법제관 행사사진 원본 |
법제처는 향후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기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히 법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아젠다컴퍼니 웹사이트의 공지 캡쳐화면 |
현재 인천일보는 해당 기사를 삭제했고, (주)아젠다컴퍼니의 웹사이트와 블로그는 “알려드립니다. (주)아젠다컴퍼니의 가상뉴스가 배포되어 혼란을 야기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실제로 암호화화폐를 개발중인 업체이며 투자는 받지 않습니다.”라는 공지를 띄운 채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
한편, 현재 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의 비트코인거래소 해킹사건, 인천지검의 가상통화 ‘이더리움’ 투자금 편취사건, 부천지청의 ‘비트코인’ 이용 신종 환치기 사건 등의 가상통화 관련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며,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 주 14일(목)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대처하도록 검찰에 지시한바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