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양승룡 기자] 법무부는 22일(금)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안정적 임차환경을 조성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22일 공고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발췌 |
이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대책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보증금+(차임 x100)) 액수를 지역별로 50% 이상 대폭 인상하고, 현재 9%로 정하고 있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산보증금 대폭 인상해 상가임대차 보호의 사각지대 축소
서울 지역의 경우 현행 4억 원인 환산보증금 상한을 ‘6억1천만 원’으로 2억 원 이상 인상하는 등 그 금액을 50% 이상 대폭 인상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
서울과 과밀억제권역의 환산보증금 상한 개정내용 |
또 지역별 차임·보증금 실태를 분석해 ‘광역시 등’에 속해 있는 부산광역시를 ‘과밀억제권역’으로, ‘그 밖의 지역’에 속해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를 ‘광역시 등’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이로써 전체 상가임차인의 하위 약 95%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광역시와 그 밖의 지역의 환산보증금 상한 개정내용 |
|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지역구분 지도 |
법무부 관계자는 “환산보증금 인상 범위는 상권에 따른 지역별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지역별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했다.”면서, “환산보증금 범위 내로 포함되는 임차인들은 ▶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 우선변제권 ▶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계약갱신청구권·대항력·권리금보호 규정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대폭 인하해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범위는 물가상승률·시장금리 등 지표와 임대차 시장동향, 전반적 경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9%의 1/2 수준인 5%로 결정됐다. 아울러 개정안 시행 후 임대인이 임대료를 급격히 인상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칙으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이 큰 폭으로 제한되므로, 임대료 폭등으로 골목 상권을 일군 소상공인 등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완화시키고, 임차인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임차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법무부는 앞으로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 법제를 개선해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2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