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양승룡 기자]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품질평가 절차에 최초로 민간위원이 참여해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특허심판원(원장 고준호)은 21일 오전11시 정부 대전청사에서 제1기 특허심판 자문위원 위촉식과 품질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제1기 특허심판 자문위원 위촉식'에서 고준호 특허심판원장(앞줄 오른쪽에서 다섯번째)과 자문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특허청 제공) |
특허심판원은 특허,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의 무효, 거절결정불복 등 산업재산권의 발생·변경·소멸 및 그 권리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행정심판을 담당하며, 실질적으로 1심 법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심판 품질평가는 특허법원에서 취소된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연구 및 공유가 필요한 사안을 선정해 심판관에게 환류하는 절차다.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관계자는 “그간 심판 품질평가는 특허청 내부 인사로만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수행했으나, 이번에는 외부위원이 평가위원회에 과반 이상 포함되도록 해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자문위원은 학계, 공공기관, 산업계, 변리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심판품질 평가 뿐 아니라 심판정책 및 기술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고준호 특허심판원장은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판절차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라면서, “향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산업 혁명시대의 첨단 기술분야 외부 자문위원을 확충해 전문심리위원 제도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