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업무평가에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자치법규정비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고, 14일 세종정부청사 7동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이 대전광역시 자치법규 담당자에게 시상하고 있다.(법제처 제공) |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 5곳은 각각 대전 60개, 충남 109개, 전북 107개, 경남 39개, 제주 130개의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완료하는 등 모두 중요 규제사항 정비율 100%를 달성했고, 주민 불편 및 금전부담 등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의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이룬 성과라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주요 개선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경상남도는 상위법령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주민부담을 초래하고 있던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해(‘16. 11. 3.), 수목원 입장료 면제대상에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을 포함하는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목원 입장료 면제 대상을 모두 포함하도록 해 주민의 금전부담 해소 및 나라사랑정신을 고양시켰다.
전라북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했으나 위임된 규제완화 사항을 정하지 않아 주민 편의를 저해하고 있던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16. 3. 25.), 건축 규제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그 효과가 주민에게까지 미치게 되어 주민의 기반시설 이용 확대 및 편의가 증진됐다.
제주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해제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이를 규정하지 않아 제한구역 지정 후 변경·해제의 필요성이 있어도 집행할 수 없는 불합리 존재하고 있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가축 관리의 절차·방법을 규정해 개정(‘16. 4. 6.)함으로써 축산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고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
2017년 자치법규 우수 지자체 담당자들과 김외숙 법제처장의 기념사진(법제처 제공) |
법제처는 2014년부터 지자체 조례를 전수 검토해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신설된 규제 등에 대해 정비안을 제공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법제처는 2014년부터 2017년 10월 말까지 조례 68,770건을 검토해 총 88,919건의 정비과제를 지자체에 제공했고, 그 중 중요 규제사항 13,356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지자체의 신속한 정비를 지원해왔고, 그 결과 243개 지자체가 총 13,356개 과제 중 7,243개(54.2%)의 조례 속 규제를 자율적으로 정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은 지난 4년 동안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처와 지자체가 파트너십을 발전시켜온 결과”라면서, “법령을 위반해 주민에게 불편을 유발하는 자치법규가 존재할 수 없도록 더욱더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법제처는 이달 중으로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해 발굴된 조례의 위반 유형별 주요 정비사례를 ‘2017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으로 발간, 배포해 모든 지자체와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243개 지자체의 규칙 2만5천여 건에 대한 전수검토에 착수해 ‘규칙 속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정비해 나갈 예정이며, 아울러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는 조례정비가 부진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각 지자체별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인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을 운영하는 등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높이고 자치입법능력 향상에 필요한 법제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