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노회찬(경남 창원시 성산구) 의원은 13일(수) 아동학대범죄사건과 피해아동명령보호사건에 대해 피해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인 및 보조인, 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행위자 중 부모가 79.8%, 아동학대행위의 82.3% 가정 내 발생
2016년 연간 아동학대 사건 수는 29,669건으로, 이는 2013년 13,076건에 비해 2.5배나 증가한 수치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행위자 중 부모가 79.8%를 차지했고, 아동학대행위의 82.3%가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노회찬 의원은 “현행법은 검사가 법정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피해아동의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하고 있으나, 아동학대행위자의 79.8%가 ‘부모’이고, 재범사례의 93%를 부모가 저지르는 현실에서 이런 임의규정으로는 피해아동이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에 아동학대사건의 국선변호인 및 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해야한다는 요구가 각계에서 제기되어 왔다.”고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노 의원은 또 “부모에 의한 학대 사건에서는 학대행위자 아닌 부모 일방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되거나, 조부모·부모의 형제자매가 후견인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변호사나 보조인 선임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실제로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른 조치가 시행된 사건은 전체 아동학대 사건 중 10.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2016년 법무부장관에게 아동학대범죄사건 국선변호사·보조인 의무적 선임 권고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16년 5월 19일 법무부장관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아동학대범죄사건에서 국선변호사·보조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권고한바 있고,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2016 인권보고서’에서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국선변호사 선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한국여성변호사회도 2016년 4월의 심포지엄에서 아동학대 피해자의 국선변호인 선임 의무화를 주장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 |
노회찬 의원은 “이러한 취지를 (개정안에) 반영해 ‘아동학대범죄사건’과 ‘피해아동명령보호사건’에 대해서 ▲ 검사가 피해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 피해아동은 ‘보조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 법원은 피해아동의 국선보조인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그 기관장 또는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아동학대 사건에서 국선변호인 및 보조인, 국선보조인의 선임이 의무화되어 아동학대피해자의 인권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노회찬 의원을 비롯해 김성수, 김수민, 김영호, 김종대, 박경미, 박범계, 소병훈, 신경민, 심상정, 원혜영, 유동수, 윤소하, 이정미, 정동영, 최도자, 추혜선 의원 등 17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