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지자체가 민간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자체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누수 방지와 예산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6년도 청렴도 하위 6개 지자체인 구미·논산·원주·용인·천안·청주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13일(수) 공개했다.
권익위는 최근 2년 간 6개시가 민간의 사업과 행사에 지원한 보조금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보조금 횡령과 공무원의 관리 소홀 등 37건의 사례를 적발했다.
단가 과다 산출해 공무원 속이고 보조금 부풀려 타낸 행위 무더기 적발
A시는 가축시설 개보수 공사 지원을 위해 보조금 8천9백만 원을 교부했으나 민간사업자는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담당 공무원을 속이고 1천2백만 원을 부풀려 타냈고, B시는 말 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승마장 개보수 공사지원에 보조금 1억2천만 원을 교부했으나, 민간사업자는 보수작업을 계획보다 축소해 진행하고 마치 계획대로 공사를 한 것처럼 속여 4백7십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C시는 민간사업자가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업체에 책자 인쇄를 맡기면서 단가를 시중보다 5배 부풀려 견적서를 작성하고 부당하게 보조금을 타낸 사실도 드러났다.
개인적 유용 사례 다수 적발
D시에서는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필요한 유류비 4천만 원을 2년간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수행과 전혀 무관한 날짜에 사적으로 이용한 주유금액을 보조금으로 청구해 1천2백만 원을 부정하게 타냈고, E시에서는 정보화농업인 화합대회 지원을 위한 행사비를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민간사업자가 숙박업체와 짜고 단가를 부풀려 결제한 후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무원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보조금 누수 사례도 다수
F시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내역과 실제 입금처리가 다름에도 담당 공무원이 이를 그대로 정산처리 해준 사실이 확인됐고, G시에서는 민간사업자가 보조사업 수행 중 당초 사업비와 계약금액 사이에 발생한 낙찰차액 1,390만원을 반환하지 않았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이를 묵인하고 정산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자체의 ‘제 식구 감싸기’ 선심성 보조금 지원도
H지자체는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동우회에 산불조심과 자연보호 명목으로 2년간 총 1,84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그런데 이 동우회는 1천만 원 이상을 식대와 차량 임차료로 썼고, 활동비 명목으로 9명이 30여만 원씩 나눠먹기 식으로 270만원을 지출한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관리·감독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먼 돈으로 인식돼 이를 유용하는 등 관행적인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민간사업자의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해당 지자체가 보다 지속적이고 철저한 보조금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고 부정수급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사례를 해당 기관에 통보해 시정 및 환수 등 행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