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국가와 박근혜, 김기춘, 조윤선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됐다.
'17. 2. 9.(목)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기자회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제공) |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한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단장 강신하)은 9일(목)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461명을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원고로는 박근형(연출작가), 김성장(시인), 현기영(작가), 김서경/김운성(미술가), 임옥상(미술가), 책읽는사회문화재단(대표 도정일), 서울프린지네트워크(대표 오성화)(연극) 등 각계의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461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대한민국 정부와 고의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공무원 개인, 그리고 법인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도 대상이다.
청구액은 소장 제출 시에는 원고별로 100만 원으로 하고 향후 블랙리스트 기재 경위와 피해 실태가 좀 더 분명히 드러날 경우 피해 유형과 정도에 따라 청구액을 확장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소송 원고는 전체 피해자 중 일부이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블랙리스트의 전체 내역이 밝혀진다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문화예술인은 1만여 명이다.
또한 블랙리스트 사태 법률대응모임은 “블랙리스트에는 개인의 성명, 직업 외에, 정치적 견해 등 개인정보호법상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바, 김기춘 등은 개인의 민감정보를 불법 수집, 처리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민사소송과 별도로 김기춘, 조윤선, 김종덕, 정관주, 박명진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혐의자 8인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