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P대학교 학생회가 신입생들에게 교내·외에서 항상 명찰을 착용할 것을 강요한 진정사건에서 P대학교총장에게 신입생 명찰착용 강요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강요 여부를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화) 밝혔다.
P대학교 신입생들은 학생회가 매년 개강 후 약 1개월 간 학번과 전공, 이름이 적혀 있는 명찰을 신입생들에게 나눠주고, 교내 뿐 아니라 학교 밖 원룸촌에서도 명찰착용을 강요하자, 이는 사생활 침해라며 학회장과 P대학교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P대학교와 학생회는 명찰을 나눠주기는 하나 착용을 강요하지 않았고, 미착용에 대해 제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P대학교 소속 학생들은 대부분이 방송예술계 진로를 희망하고 있어 상호 긴밀한 교류와 유대가 중요한 학과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P대학교가 시내중심부에서 15Km 정도 떨어져 있고 많은 학생들이 거주하는 원룸촌에는 인근 산업단지의 외국인 근로자들도 살고 있어 치안환경이 좋은 편이 아니며, 음주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고와 위험에 대처하기위해 명찰 착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심리한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신입생들과 재학생 선배들의 관계를 고려할 때 선배들이 신입생에게 일괄적으로 명찰을 배부하는 것 자체가 암묵적으로 명찰착용을 강요하는 것일 수 있다고 봤다.
P대학교 대나무숲이라는 페이스북 익명 커뮤니티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응답학생의 56%가 명찰을 달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며, 명찰착용 강요에 대한 질문에 “강당에 집합해서 조교가 차갑고 공격적인 언행으로 겁을 주었다”, “잘 때 빼고는 항상 착용하고 다녀라”, “(명찰을) 빼면 전체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명찰을) 안 달고 다니는 거 걸리면 집합시켜 혼내겠다” 등 구체적으로 답변한 것을 미루어 각 학생회가 명찰 착용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상시적인 명찰 착용이 유대감 형성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학교 밖 원룸촌에서의 사고와 위험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오히려 이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가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고,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를 노출시켜 또 다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P대학교총장에게 이러한 관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