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외국인근로자 등의 재직사실이 기한내 보고되지 않았더라도 국세청에 이들의 급여자료가 신고됐다면 고용보험료 산정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면서 외국인근로자 등의 재직 사실을 반영하지 않아 과다 산정된 보험료를 조정해 달라며 A사가 제기한 고용ㆍ산재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를 지난달 21일 받아들였다고 8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재직 근로자 보수 총액을 기초로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총액이 높을수록 보험료도 올라간다. 다만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와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가 받은 보수는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4년 충북 충주에서 건설업을 하는 A사에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급여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A사는 당시 고용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가 있었음에도 내부 사정으로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은 외국인근로자와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급여를 근로자 보수총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채 A사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산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사가 기한 내에 서류를 신고하지 않아 외국인근로자 등의 급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A사는 국세청에 신고한 외국인근로자 등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이들의 재직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니 이를 반영해 고용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지난 6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로서 신뢰할 수 있고 공단의 고용보험료 징수 전부터 위 서류에 기재된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가 A사에 재직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용보험료 산정시 반영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해 A사의 고용ㆍ산재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했다.
행정기관이 한 각종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3가지 방법이 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가장 적합한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 데,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고, 3심으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서는 신속·간이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은 훨씬 넓어 국민 입장에서는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