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서울·수도권 중심의 대기환경정책의 틀을 넘어서 지자체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정책의 입안·집행을 가능케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은 지자체장이 미세먼지 저감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 지자체 단위의 미세먼지 저감계획 수립 및 시행의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각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방대기환경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기환경개선 정책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조사 근거를 담은 ‘환경보건법 개정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9월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미세먼지관리 대책에 대한 서형수 의원의 후속 입법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민기, 민홍철, 박재호, 박정, 박찬대, 송옥주, 신창현, 윤종오, 정성호, 최인호, 추미애, 홍영표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 |
서형수 의원은 “본 법안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서울·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국민 건강권 강화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