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양승룡 기자]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준회)는 2016년 12월 1일 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청주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 포함) 및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4일(월) 발표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 변호사들은 청주지법 구창모(47세, 사법연수원 24기)·이광우(45세, 31기) 부장판사, 청주지법 이지형(42세, 34기)·빈태욱(42세, 34기)·김택우(40세, 40기) 판사와 영동지원 손영언(36·38기) 판사를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는 2011년에 처음 실시된 이후 이번이 7회째다.
특히 금년에는 법관평가 결과가 법원 인사에 반영되는 것이 법관평가의 궁극적 목적인만큼, 평가지표의 통일성을 갖추는 것은 물론 평가 자체가 효율적이고 결과 또한 신뢰할 수 있도록 각 지방변호사회와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변협 법관평가특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단일 '법관평가표'로 평가가 진행됐다.
법관평가는 각 회원들이 법관 1인당 1장의 법관평가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 공정성 ◆ 품위.친절 ◆ 신속.적정 ◆ 직무능력.성실성에 관한 10개 문항에 대해 각 문항별로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미흡(2)’ 중 하나를 선택해 표시하는 5단계 등급평가로 이뤄졌으며, 구체적 사례와 기타의견을 기재하게 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법관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법관 1인당 청주지법 및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은 최소 10건 이상, 본원외 지원은 5건 이상 평가서가 접수된 경우만을 유효평가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평가 결과 100점 만점 기준으로 청주지방법원 본원의 법관 평균은 83.68점, 지원의 법관 평균은 79점으로 법관 전체 평균은 82.81점 이었다. 다만, 유효평가된 법관 27명 가운데 평균 70점에 미달하는 법관도 3명 있었다.
이번 법관평가에서 충북지방변호사회 변호사들이 지적한 문제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었다.
- 재판에서 ‘얼마되지도 않는 돈’, ‘몇 푼이나 받는다고’ 등 법관 개인의 가치판단이 담긴 말을 해 당사자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 재판에서 예단을 드러내는 발언을 하거나 소송관계자에게 핀잔을 주는 언행을 한다.
- 소송관계인에게 듣기 거북한 표현을 쓰면서 인격적 모욕감을 주거나 지나치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변론을 조기에 종결하고, 나중에 변론재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 사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재판이 지연되었다.
- 피고인에 대한 태도가 너무 엄격해 검찰에 편향되었다는 오해를 받았다.
-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번 법관평가에는 충북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66명 중 120명이 참여해 72.28%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의 참여율이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이번 법관평가에서 유효평가된 법관별로 평가결과표를 작성한 후 각 법관 개인마다 그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여과 없이 기재한 2017년 법관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대법원과 청주지방법원,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