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지방분권 강화 법제 정비를 위해 학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방분권·균형발전 자치법제 발전방안 공유와 확산에 앞장선다.
법제처는 29일(수) 서울 중구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개최된 ‘2017년 자치법제 발전 세미나’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29일 열린 ‘2017년 자치법제 발전 세미나’ 모습(법제처 제공) |
인하대학교 이기우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문상덕 교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수연 정책연구센터장,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본부장 등 학계·지방자치관련단체 관계자 및 연구원과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등 중앙부처와 서울특별시 등 10개 광역지자체의 지방자치법령 관련 담당 직원들이 참여한 이 날 세미나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입법 참여 강화 방안’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은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본부장이 발제자로 나서 지난 지방자치 26여 년간의 자치권한 배분의 현실을 평가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조직·재정·입법 등 각 분야의 법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했고, 나아가 국가법령과 자치법규 간 조화로운 입법을 위해 법령 제·개정 시 조례 위임범위에 관한 가이드라인 작성,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평가 도입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두 번째 주제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입법 참여 강화 방안’을 발제한 류지웅 박사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제2 국무회의’ 신설처럼 정부 입법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연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데 공감하면서, 법제처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도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려면 지방자치단체(협의체)가 정비과제 발굴의 필수적 파트너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외숙 법제처장 |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날 세미나 인사말을 통해 “성공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에 걸림돌이 되는 국가법령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번 세미나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방이 공감하는 정책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