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회사가 분할되더라도 분할 전 회사의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수급 자격의 승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분할되어 새로 설립된 회사에 지급된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약 1천8백만원을 회수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며 지난달 11일 이를 취소했다고 30일(목)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하는 A사는 지난해 5월 자사를 지주회사와 사업부문으로 분리하면서 B사가 사업을 맡게 됐다. 분할 당시 A사는 상시근로자가 500명을 초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5년간 지원 대상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B사는 A사의 고용관계를 대부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A사의 지원 대상기업 지위를 승계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B사가 신설되면서 보험관계가 새로 성립됐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6항에 따라 B사의 지원대상 여부를 새로 판단했다.
그 결과 기존 고용관계를 승계 받아 근로자가 500명을 초과하는 B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고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 B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임을 전제로 지급한 지원금 중 약 1천8백만원을 회수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B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3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비록 B사가 신설회사이지만 기존회사의 사업부문을 승계해 대부분의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점과 A사에 지급된 직장어린이집 시설비를 B사로 양도하는 것을 공단이 승인한 점, 또 지원 대상 요건을 벗어나더라도 일정기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인정하는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B사로부터 지원금을 회수한 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B사의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회수결정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했다.
행정기관이 한 각종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3가지 방법이 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가장 적합한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 데,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고, 3심으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서는 신속·간이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은 훨씬 넓어 국민 입장에서는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