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양승룡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최근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출근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으로 논란이 된 서울대병원 등 6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12월 1일(금)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8일(화) 밝혔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종합병원 간호사 인권침해 등 열악한 근로환경문제가 지적된 바 있고, 최근 노동․시민단체 등에서도 병원업계 근로환경의 문제점이 다수 제보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근로감독은 그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병원업계의 잘못된 근로환경을 개선해 직장 내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의료현장에 노동이 존중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달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3주간 실시하는 이번 근로감독 대상은 우선 국회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서울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건국대병원, 동국대일산병원, 울산대병원, 부산의료원 등 6개 종합병원이다. 감독기간은 증거확보 등 현장 감독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에서 일부 종합병원에서 문제가 되었던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출근․행사 등 참여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성희롱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하되 개별적 근로관계 전반에 대해서도 감독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결과 확인된 고의·반복적 법 위반 사항은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사항이거나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체 시정토록 할 계획이며, 노동관계법 위반에 이르지 않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병원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감독결과를 분석해 향후 병원업계 전반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병원업종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근로감독 또는 노사 단체와 관련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그간 의료현장에서 갑질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고, 이번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병원들도 선제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건전한 노동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