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퇴직일 조정과정에서 단 하루 차이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부정수급된 근로자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에서 보조금의 반환 외에 보조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은 가혹하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7일(화) 밝혔다.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 2015년 2월 퇴사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당일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했다. ‘근로자내일배움카드’는 이직을 준비하는 재직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정부가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재직 중 신청해야 한다.
서울관악지청은 이후 점검을 통해 A씨가 퇴사한 상태에서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1월 A씨에게 부정수급액 92만원에 대한 반환명령과 함께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을 했다.
서울관악지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부정수급액 외에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제3항 등을 근거로 처분했다는 입장이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의 부정수급 사실은 인정되나 A씨가 사업주와 협의해 퇴직일자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퇴직일와 고용보험 자격상실일 간에 하루 차이로 부정수급 행위가 된 점”을 감안해서 “A씨가 관련 법규를 숙지했다면 ‘근로자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없는 날로 퇴직일자를 조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A씨가 애초부터 행정청을 적극적으로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서울관악지청이 부정수급액 반환 외에 추가로 징수한 처분은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행정기관이 한 각종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3가지 방법이 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가장 적합한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 데,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고, 3심으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서는 신속·간이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은 훨씬 넓어 국민 입장에서는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