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청소년 관련 정책 심의·협의·조정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또, 청소년 참여권 확대를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서울 강동구 갑, 재선) 의원이 올해 2월 ‘청소년 참여권 확대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해, 청소년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는 등 청소년의 자치권 및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3월 대표 발의한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의 청소년 관련정책을 심의·협의·조정하는 기구에 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고, 국가 및 지자체는 청소년들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안하기 위한 기구인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청소년들의 제안이 정책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한다. 개정 청소년기본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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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
진선미 의원은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청소년 자치활동 활성화, 청소년 참여기구의 설립 등의 참여권에 해당하는 정책은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본 개정안 통과를 통해 향후 청소년의 활발한 정책 참여활동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