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24일(금) 열린 제354회 국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법률안 67건,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안,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4건, 의연금 갹출의 건 등 총 74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24일(금) 열린 제354회 국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국회방송 캡쳐화면) |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신속처리대상(패스트트랙) 안건으로 가결된 첫 법안이다.
사회적참사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쳐화면) |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와 4·16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검사 수사요청,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청문회, 동행명령, 고발,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법 제85조의2는 위원회에서 재적 3/5 이상 찬성으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에서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법사위로 자동회부되고, 법사위에서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첫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신속처리제도를 두고 있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2016년 12월 26일 환경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했으나 위원회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해 2017년 9월 22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됐고, 그 이후에도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아 결국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 것이다.
이 법안은 안건 신속처리제도에 따라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됐으나, 지난해 발의된 원안의 여야 위원추천 배분비율이 제19대 대통령선거 이후의 변화한 상황과는 부합되지 않고, 선체조사위원회의 발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에 따른 수정이 불가피했기에 여야 간 협의와 피해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조사위원회 구성, 활동기간, 시행일, 위원회 설립 준비행위 등 관련 조항을 수정한 본회의 수정안이 발의됐고, 찬반토론을 거쳐 이날 수정가결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적 목적을 위한 침입 금지 공공장소의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최근 대법원은 2016도8272 사건 판결(2016. 8. 24. 선고)에서 주점 화장실에 침입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엿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화장실이 현행법의 적용 대상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었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로 공공장소의 범위를 확대 설정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향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상가 등 영업장에 설치된 화장실, 워터파크에 설치된 탈의실 등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된다.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망사고 등 중대한 제품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이를 보고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시 사업자에게 사고원인 규명 조사의 착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통해 중대한 제품안전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보다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집, 노인요양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관련 설비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해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일부 지역은 산호조리여건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없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공공 산후조리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67건의 법률안 외에도 헌법 제111조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이진성 임명동의안을 무기명투표를 거쳐 의결됐고, 재난대응 및 국민안전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차원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등 4건의 국회규칙 개정안도 처리됐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