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면한 적도 없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허위로 조회 목적을 입력한 경찰관을 경고조치 하고, 유사사례에 대한 실태점검과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피해자 A씨의 배우자인 진정인은 P경찰관이 지난 해 12월 야간순찰 근무 시 성명과 생년월일을 이용해 운전면허 정보에 등재되어 있는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후 수배 여부를 조회했고, 수배자조회시스템에 조회목적을 교통단속, 불심검문으로 허위 입력했다며,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P경찰관은 소속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차적 및 수배자 조회 생활화를 통한 범죄예방 및 수배자 검거 지시가 있는데다 소속 기관의 실적이 저조해 정보원으로부터 첩보를 수집한 후 야간근무 시 순찰차량에 비치된 폴리폰(휴대용 단말기)으로 수배자 검색을 실시했으며, 조회 목적란에 ‘첩보수집’ 항목이 없어 ‘교통단속’, ‘불심검문’으로 입력했을 뿐, 수배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첩보보고서 작성이나 타인에게 개인정보 제공 등의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피해자를 대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처럼 조회 목적을 허위로 입력한 것은 경찰관이 언제든 함부로 수배사실 조회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이 사건 피해자 A씨는 지난 5월 이메일을 통해 성명불상의 누군가로부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촬영된 사진을 받았고, 진정인이 P경찰관의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소해, 현재 정보 수집 목적과 경로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인권위는 또한 “경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 급증에 따른 국회의 제도개선 요구, 유사 사례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등을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청 차원에서 유사 사례에 대한 실태점검과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위와 같이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한편, 2013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개인정보 무단 조회 및 유출 사고가 5년(2008~2012) 새에 18배 정도 급증했고,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대다수가 지구대·파출소의 온라인조회시스템을 통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된바 있다.
법원도 공무수행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내용증명서를 보내기 위해 동료 직원에게 온라인 조회를 통해 주소를 부탁한 경찰관의 징계는 정당(서울고등법원 2013. 6. 19. 선고 2012누35803)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사적 이용으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경찰관이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에 대해 견책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06. 10. 25. 선고 2006구합13459)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