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잔여임기 논란 속에 ’17. 1.31. 퇴임한 이후,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7일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규정을 조속히 신설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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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심판정 |
현행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면서,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소장의 임기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직 재판관 중에서 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경우 재판소장의 임기는 임명 시부터 6년이 새로이 개시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판관의 잔여임기인지에 관해 논란이 있어왔다.
역대 헌법재판소장들은 재판소장 취임과 동시에 재판관의 임기가 개시되어 문제가 없었으나, 2006년 재판관 중 재판소장 후보로 지명된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이 재판소장 임기 6년을 보장받기 위하여 사임했다가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한 헌법 제111조에 위반 된다”는 지적에 휘말린 바 있으며, 최근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경우에도 ’11. 2. 1. 재판관으로 임명되어 재판관 재직 중이던 ’13. 4.12. 재판소장으로 임명되었기에 잔여임기 논란이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 이춘석 의원이 ’16. 9.23.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제2429호)에는 “재판관 재직 중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재판관의 임기는 잔여임기에도 불구하고 연임하는 것”으로 보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개시를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하며,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이 재판관 재직 중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그 후임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새로 임명하는 등 재판소장의 임기에 관한 개정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이 법률로 재판소장의 임기를 정하는 것에 대하여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반대론은 헌법에 재판소장의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법률로 재판소장 임기를 규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헌법이 대법원장이나 감사원장 등 다른 헌법기관장의 임기는 규정하면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규정하지 않고 헌법재판관의 임기만 규정한 이유는 재판관 현직 중 재판소장에 임명되면 재판소장의 임기는 재판관의 남은 임기라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합치하는 것이고, 재판소장은 재판관 9인 중 1인일뿐이라는 점을 그 논거로 한다.
법원행정처도 헌법의 문언, 체계, 학계의 입장 등을 고려하면, 현행 헌법의 해석상 재판관 재직 중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 경우 그 임기는 재판관 잔여임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규정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도 해결책으로 헌법 개정을 제시할 수 있을 뿐 법률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이에 반해 찬성론은 재판소장의 임기를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사항으로 법률로써 재판소장의 임기를 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소장 임기는 헌법을 구체화하는 입법형성권에 따라 다른 헌법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면 입법자의 재량사항에 속하고, 재판관 재직 중 임명된 재판소장 임기를 재판관으로서의 잔여임기로 보게 되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재판관은 아무리 우수해도 재판소장으로 지명하기 어려워 헌법재판소의 인사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변협도 “경험을 많이 쌓은 재판관이 재판소장이 되는 경우 헌법재판소 본연의 업무는 물론 행정업무도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판소장 임기를 재판관으로서의 잔여임기로 한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위와 같은 개정안이 현행 헌법 제112조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찬성론에 동조했다.
대한변협은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 재판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개정안 취지에 찬성한다는 법률안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아직도 재판소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법률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요한 헌법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재판소장의 임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법의 불비는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하루빨리 보완되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