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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협회장(가운데), 이장희 사무총장(우), 이경숙 제2교육이사(좌)가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구을, 4선) 의원이 2016년 10월 4일에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은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므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한 특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6년 11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①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검증을 통해 부여된 각 자격사의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선택권을 훼손시킬 수 있고, ② 변호사 등 특정 자격소지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세무사자격제도 시행 초기에 자격시험 합격자의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현재는 매년 630명 내외의 세무사 합격자를 배출하여 전문 세무사를 충분히 공급하고 있으므로 변호사 등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의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③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모순된 입법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작년 11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1년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사위의 다수 위원이 법조인 출신인 까닭이다.
그런데, 20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3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기재위에서 법사위에 365일 계류되어 있는 세무사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해달라고 공식요청이 있었다."고 밝혔고, 당시 3당의 원내대표들도 세무사법 개정안에 문제가 없다면서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변협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법 제86조(체계ㆍ자구의 심사) 제3항 및 제4항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심사 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며, 의장은 소관 위원회의 본회의 부의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서비스의 국제 경쟁력 저하, 로스쿨 도입취지에 명백히 反
변협은 2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국민들의 선택권,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에게 세무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려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법률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된다. 나아가 변호사들의 신규 직역 창출을 제도적으로 막는 결과를 야기하여 결국 변호사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세무·특허·의료 등 직역별 전문 변호사를 배출해 대국민 법률서비스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로스쿨 제도 도입취지’에 명백히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무사는 과거 적은 숫자의 변호사들이 기술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모두 처리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로 인해 파생된 직업”이라면서, “세무사법 제2조에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조세에 관한 각종 신청, 서류작성, 자문,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 ‘세법의 영역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로서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현행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당연한 법리를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원천봉쇄한 것은 직업의 자유, 평등의 원칙, 기본권의 본질적인 침해 금지 등에 위반된다는 판단하에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했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위 사안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위 법률안 역시 헌법에 반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끝으로 “국민의 세무 분야에 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변호사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세무사법의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국회는 동 법안의 본회의 직권 상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변협은 21일(화)과 22일(수) 국회 정문과 3당 당사 앞에서의 1인 릴레이 시위에 이어,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 절차를 거쳐 23일(목) 정오와 24일(금) 9시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의 변호사회원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학생 등이 참여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20일 전국 변호사 회원은 물론 각 지방변호사회장, 지방회장협의회,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에 안내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참여를 촉구했다.
엄정한 시험 통해 전문성 충분히 검증된 자에게 국가전문자격 부여해야
이에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도 21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는 변호사가 세무실무능력과 세무전문성이 없다고 했고, 대법원은 2003년 이후 변호사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해 장부작성·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하면서, 국가전문자격사의 신뢰성 제고 및 입법체계 정비를 위해서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가 전문자격사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엄정한 시험을 통해 전문성이 충분히 검증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해야 하고, '1자격시험, 1자격 취득'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원칙에 따라 국회가 세무사법 상 인정되던 공인회계사, 국세경력공무원, 상법·재정학·회계학·경영경제학 박사·석사학위자·교수 등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를 순차적으로 폐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03년 세무사법 개정 이후 변호사는 세무사자격을 가지더라도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장부작성·세무조정 등의 회계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지만,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세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이 폐지되더라도 변호사는 종전대로 법률사무(조세불복 등)에 해당하는 세무업무를 수행하면 되는 것이므로 변호사의 업무영역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5년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응시생의 1차 선택과목 중 조세법을 선택한 비율은 각각 0.5%와 1.91%로 매우 낮았으며, 다수의 네티즌들이 이번 논란과 관련해 추천하고 있는 주요 댓글은 다음과 같다.
“왜 변호사 시험을 통과했는데 세무사가 되냐? ???”(브라운)
“진짜 직역이기주의의 절정판이다. 언젠가는 국민들도 등돌릴거다.”(후멍)
“세무사나 변리사 시험 본다면 로스쿨 출신중 몇 명이나 합격할수 있을까?? 자격을 받을만한 실력이 되는 사람에게 자격을 주는게 맞지 않나???”(동박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