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지청장 이철우)은 근로자 28명의 금품 1억 1천만원을 체불하고 2년간 도피 생활을 해온 울산시 소재 D기업 사내 협력사 대표 이모(남, 만 54세)씨를 체포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2.3(금) 구속했으며, 반복·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일삼은 사업장에 대해 2월부터 연중 집중 감독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구속된 E테크 대표 이모씨는 '15. 2.15. 근로자들에게 원청회사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아 1월분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안심시킨 후 거래은행에 입금된 기성금 1억 6천만원을 인출하여 곧바로 잠적하고 2년간 도피하면서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는 등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청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씨는 그동안 2대의 대포폰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추적을 피해왔으며 지난 1월 초순경 모 기업체에 몰래 취업한 정보를 입수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근로감독관이 현장 검거에 나서자 이를 눈치 채고 회사를 몰래 빠져 나가는 등 계속 도피해오다 담당 근로감독관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1.31. 창원에서 체포되고 이날 구속됐다.
피의자의 계획적인 도피와 무단 폐업으로 피해 근로자들은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소액 체당금제도 등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생활고를 겪어왔다.
울산지청 김동화 근로감독관은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이 대포폰 등으로 교묘히 수사망을 빠져나가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고통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12.5.부터 ‘체불 예방?청산 60일 작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으며 이번 사건도 그 계획에 따른 결과물 중 하나라고 말했다.
울산지역은 조선업 경기침체 여파 등으로 지난 2014년도까지 200억 원대의 체불임금이 지난해에는 400억 원대로 증가 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이에 따라 울산지청은 지난해부터 체불임금 청산지원 협의체를 가동하여 왔으며 조선업 체불임금 전담팀 및 체불상황 전담팀을 각 운영하면서 체불 예방을 위해 적극 대응해 왔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최근 3년간(’13. 7. 1~’16. 6.30, 총 6반기) 임금체불로 신고된 사례가 3반기 이상인 사업장 중 폐업·도산된 곳을 제외하고 위반 횟수와 체불액이 많은 70개소를 연중 집중감독 대상으로 선정해, 2월부터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근로감록을 실시하고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기간을 두지 않고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울산지청장
이철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은 “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임금채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편법을 동원하여 재산을 빼돌리거나 체불 청산을 게을리 할 경우 그 액수에 관계없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반복·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체불예방과 근로자 권익보호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지청에서는 그 동안 체불임금을 청산할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빼돌리거나 체당금으로 해결하려는 사업주는 물론 피해액이 적더라도 서민 생계에 고통을 주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 구속 수사를 벌여 ’15년 이후 11명의 체불 사업주를 구속(사전 구속 5명, 법정 구속 6명) 조치한바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