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양승룡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새로운 국민주권 시대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국민참여 방안을 담을 법과 제도의 개선과 다양한 국민참여 방식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참여 제도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14일(화)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민참여와 관련해 시민사회와 학계, 정부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 다양한 국민참여 기제 제도화, ▲ 청원 제도의 활성화, ▲ 기존 국민참여 제도의 개선방안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벌인다.
첫 번째 주제는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새로운 참여기제 제도화’로 연성수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공동대표가 ‘국민발안·투표·소환권 등 대통령공약 제도화 방향’, 이진순 와글 대표가 ‘국민의 직접참여를 위한 원스톱 참여행정 시스템 제언’을 발표하고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국민참여 방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청원제도의 과거·현재·미래’라는 주제로 그간 실효성이 떨어졌던 청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김성배 국민대 법학과 교수가 ‘청원법의 기원과 개선방향’, 이선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감시1팀장이 ‘적극적인 청원권 보장을 위한 온라인 청원 운영방향’을 발표하고 손윤석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 홍종현 감사원 사무관 등이 토론을 벌인다.
세 번째 세션에는 기존의 대표적 국민참여 제도인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의 보완을 위해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제도의 개선’이라는 주제로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행정절차법’ 개선방향 연구결과’와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의 ‘국민과 정보공유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법’ 개선방향’에 대한 발표와 정남철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와 박철 국회사무처 서기관, 이재완 호서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등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심포지엄이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 주권자인 국민의 생각과 의지를 담는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법과 제도에 반영해 국민과 정부가 정책의 동반자임을 정립하고, 새 정부의 국정지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 달성에 한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심포지엄과 관련해 “정책의 수립, 시행 과정에 정책 소비자, 수혜자인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고, 그 결과 정책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민 누구라도 참석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국민참여정책과(02-2110-3469, 3464)나 한국법제연구원(044-861-0395)으로 문의해 등록하면 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