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명품브랜드 사업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홍만표(사법연수원 17기) 전 검사장은 2011년 8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퇴직한 후 곧바로 변호사로 등록해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을 운영했다.
그런데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는 2010년 1월부터 서울메트로의 서울지하철 1~4호선 역사 70개소에 매장 100개를 설치해 임대하는 명품브랜드 사업을 추진하던 중, 서울시 감사 및 감사원 감사에 따라 2011년 6월 서울메트로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 ‘명품브랜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검찰에서 나온 직후인 2011년 9월 홍만표 변호사는 정운호 대표로부터 “‘명품브랜드 사업’에 차질이 생겼으니 해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후,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탁을 승낙했다.
검찰은 “피고인(홍만표)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정운호로부터 합계 2억원을 수수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홍만표 변호사는 2015년 6월 정운호에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2012년~2014년 마카오ㆍ필리핀 해외원정 100억원대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깊은 서울중앙지검 고위간부에게 부탁해 구속을 면하게 해 주겠다”는 등의 취지로 말해 정운호로부터 2015년 7월~10월까지 3회에 걸쳐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수수했다.
검찰은 “이로써 홍만표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정운호로부터 합계 3억원을 수수했다”며 상습도박 사건 수사 관련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홍만표 변호사는 2011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37억 4000만원의 매출을 누락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2016년 12월 홍만표 전 검사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명품브랜드 사업’ 관련 변호사법 위반과 상습도박 사건 수사 관련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매출누락은 31억 9천만원을 인정하고, 일부 조세포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인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 6월 홍만표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 2억원을 선고했다.
‘명품브랜드 사업’ 관련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상습도박 관련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매출누락액도 32억 1천만원을 인정하고, 일부 조세포탈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사건은 양측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1월 9일 홍만표 전 검사장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추징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소법정 |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 고위공직자에서 퇴직한 피고인이 인맥 등을 이용해 평소 정운호의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등의 고위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수임한 정운호의 상습도박 수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종전의 수임 내역, 변호인으로서 활동 내역 등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수임료로 받은 3억원이 청탁 명목이라고 인정되기 부족하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