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최고위원은 10일 자유한국당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퇴 요구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영장이 발부되고 기소된 적폐청산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일축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범계 최고위원은 “적폐청산 수사 흔들기가 도가 지나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자유한국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윤석열 지검장에 대해 ‘좌천’ 피해자론을 주장하고 있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지금껏 법원의 판단을 받아 영장이 발부되고 기소된 적폐청산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이다”라고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박 최고위원은 “현 수사팀은 원칙과 기준을 갖고 적폐청산 수사에 더욱 매진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수사, 재판에 이은 수사 기록의 방대함과 전문성에 비추어 볼 때 수사팀을 교체한다면 결국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문성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난 4년 동안 갈고닦은 노하우에 의해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 수사결과라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검사들이 (국정원에) 파견을 나가서 댓글사건 현안 TF의 일원, 정식 멤버가 됐다. 법치주의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검사들이 (국정원의) 불법에 날개를 달아주는 일을 했다”며 “박근혜 국정농단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따져 물었다.
판사 출신인 그는 “직권남용이라는 범죄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 법익으로 한다. 개인적 법익이 아니다. 그런데 그 수사팀의 개개의 검사들, 중앙지검장을 피해 당사자로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법리를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국정원이 TF를 만드는 것은 대부분 공작용 TF다. 댓글 사건 TF는 정치공작 TF였다. 국정원에 파견 나간 중간 간부급 검사들이 단순한 법률자문을 넘어서 현안 TF의 정규 멤버였고, 돌아온 뒤에도 비밀로 부쳐진 양지회의 특별회원 대접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일선 검사들이 과연 동의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변창훈 검사 사망사건은) 참으로 애석하고 애통한 일이다. 저하고 (사법연수원) 동기다”라면서도 “그러나 왜 검사의 죽음만 이렇게 부각되는 것인가? 그 TF에 있던 국정원 직원 정OO 변호사의 죽음은 왜 조명 받지 않는가? 정모 변호사는 지금 수사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인물이다. 관련 자료를 충분히, 자세히 가져오겠다고 약속한 인물이 갑자기 죽음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위에서 시킨 일을 검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그 ‘위’란 누구인가? 파견 나간 검사들의 조직은 검찰 조직이지 국정원 조직이 아니다. ‘원세훈이 유죄로 나오면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반드시 무죄를 시켜야 한다’고 지시했던 남재준 국정원장의 직원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그 ‘위’란 자명히 그 당시 검찰 수뇌부라는 논리적 귀결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시의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검찰 수뇌부는 파견 나간 검사들이 간 크게도 공작 TF에 가담해 적극 주도하고, 심지어 양지회 특별회원으로 특혜를 누린 것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혹은 그 ‘위’는 검찰 조직의 수뇌부가 아니었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적폐청산 수사는 이제 완결 또 정점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피해자론, 교체론은 수사하지 말라는 이야기이다. 정치보복 프레임과 다를 바가 없는 허구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