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8일 종교적 신념 등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종교적 신념 등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해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으며,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며 “대한변협은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변호사등록신청을 거부했으나,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은 채 병역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원칙을 고려한다면, 헌법재판소 결정, 법 개정을 통한 대체복무제 마련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많은 각국의 입법례도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협은 “대체복무제 도입시 기간, 방식 등이 현행 제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자칫 병역의무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하게 심사해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이러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실효적인 대안을 충분히 숙고해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0월 24일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지난 5월 수형생활의 마치고 출소한 백종건 변호사의 ‘변호사 재등록 신청’에 대해 ‘등록거부’ 결정을 했다.
변협은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이때 대한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며 “현행법의 문제점을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한변협은 실정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거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성명을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결정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한 반인권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변협의 등록거부 결정이 기본권 인권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회의 역할을 망각한 결정”이라고 맹비난했다.
민변은 “이번 변협의 결정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헌성 등을 심도 깊게 검토해 등록적격 의견으로 변협에 송부한 것을 뒤집는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실망스럽다”며 “대한변협은 형식논리에 숨어 우리 사회에서 오래된 인권침해 문제에 눈감았다”고 비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